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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
작성일 2024-06-08 조회수 146
내용
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어 신분증 확인 없이는 진료 및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
진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본인확인 가능 신분증 종류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증, 장애인증, 외국인 등록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